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조정 안내
작성자
ydjchoi
작성일
2018-02-23 12:50
조회
1754
안녕하십니까, 스마트펀딩입니다.
2018년 2월 8일자로 적용되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4.0%로 하향 조정됩니다.
이에 의거하여 기존에 적용되었던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.9%이나 2월 8일 이후 대출건부터 연 24%를 적용하게 됩니다.
2018년 2월 8일 이전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(27.9%)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감사합니다.
2018년 2월 8일자로 적용되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4.0%로 하향 조정됩니다.
이에 의거하여 기존에 적용되었던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.9%이나 2월 8일 이후 대출건부터 연 24%를 적용하게 됩니다.
- 조정사항 : 연체이자율 연 27.9% ⇒ 연 24.0%
2018년 2월 8일 이전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(27.9%)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