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드립니다.
작성자
ydjchoi
작성일
2017-09-19 10:21
조회
2214
안녕하세요. 스마트펀딩 입니다.
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2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.
※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: 금융위 바로가기
[대상 및 투자 가이드라인 (연간 1개 P2P업체 기준)]
1. 개인투자자 : 동일 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,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
2. 소득요건*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: 동일 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,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
※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
3.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*(개인) :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
※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,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으로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
※ 투자상한기준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5월 27일부터 적용되며, 기존 투자금 및 유예기간 동안의 투자금은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2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.
※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: 금융위 바로가기
[대상 및 투자 가이드라인 (연간 1개 P2P업체 기준)]
1. 개인투자자 : 동일 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,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
2. 소득요건*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: 동일 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,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
※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
3.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*(개인) :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
※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,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으로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
※ 투자상한기준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5월 27일부터 적용되며, 기존 투자금 및 유예기간 동안의 투자금은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